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712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2. 주식회사 삼성명문 보험대리점(이하 ‘삼성명문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5조에는, 삼성명문보험은 “자체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피고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지급 및 반환청구한다”고 정해져 있다.

삼성명문보험의 수수료 산출기준 내부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규정’이라 한다). 신계약 수수료(이하 ‘보수’라 한다)

1. 당월 신계약 모집에 대한 보수로 익월 지급

3. 보수 환수 12회 이내 계약 미유지 및 해지(반송, 청약철회, 품질보증 등) 발생 시 기지급한 보수 환수 발생 생산성보너스

1. 당월 모집 신계약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정예화보너스

1. 당월 업적기준에 따른 월말기준액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선지원 수수료

1. 신인 선지원 수수료 구성 활동 정착지원 수수료, 우수 신인 특별 정착지원 수수료

2. 활동 정착지원 수수료 1 지급대상: 등록신인 중 대표요청 & 정착이행보증 가입자 - 선지원 방법 선택

3. 우수신인 특별정착지원 수수료 1 지원대상: 등록당월 우수신인 보험설계사 & 정착이행보증 가입자

4. 신인 선지원 수수료 정산방법 1) 정산대상: 활동 정착지원 및 우수신인 특별정착지원 전액 2) 정산방법: 1 ~ 12차월간 매월 보수 및 계약관리 보너스의 일부를 적립하여 13차월 정산 실시

다. 삼성명문보험은 이 사건 수수료규정 중 선지원 수수료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2. 31. 우수신인 특별정착지원 수수료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활동정착지원 수수료로, 2016. 1. 보수 지급시 2,500,000원, 2016. 3. 보수 지급시 2,500,000원, 2016. 4. 보수 지급시 600,000원 합계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