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무직인 자로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에 있는 판매업체에 자동차 딜러 명함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한 차종 및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판매업체 직원이 추가적인 신분 확인 절차 없이 그 중고차 열쇠를 내어주어 자유롭게 외부 및 내부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시운전을 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딜러 명함과 신분증을 허위로 만든 후 중고차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정당한 중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중고차 매매 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4. 5. 17.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천 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의 ‘C’ 카페에 접속하여, ‘D BMW520D 차량을 4,1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14. 5. 17. 인천 F 타워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돈을 입금하면 바로 차를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딜러가 아니어서 위 중고차 매매를 중개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위 중고차 소유자에게 송금해주어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2014. 5. 17. 1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F 타워 내의 'H'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