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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1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폭력조직 ‘C 파 ’에 소속된 조직 폭력배이다.

D은 인천 남구 E 단지 109호 ‘F’, 같은 매매단지 117호 ‘G’, 인천 남구 H 빌딩 3 층 및 4 층 ‘I 외부 사무실’, 인천 동구 J ‘K 외부 사무실’ 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지 20여 개 중고차 매매 상사( 소위 ‘L’) 및 위 상사들에서 중고차 거래 시 이용하는 할부금융 중개회사 (M), 보험사 (N), 인터넷 중고차매매 알선사이트 (O)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P( 현재 주식회사 Q) 의 실제 간부이고, R은 위 L에서 소위 ‘R 박사’ 로 통하고 주식회사 P 관련 D과 동업형태를 유지 (50 :50 의 수익 배분) 하면서 직접 L 소속 각 매매 상사들의 근무상황, 매출상황을 관리하면서 직원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간부이며, 피고인은 R의 친구 이자 위 L의 ‘ 본부장 ’으로 불리우면서 D으로부터 사무실 및 급여를 제공받고, R과 함께 다니면서 평소 위 L 소속 직원들에게 ‘ 이탈이 발생할 경우 보복이 따를 것’ 이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고 실제 이탈이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자이고, 위 매매 상사들은 매매 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 책(‘ 사장’ 혹은 ‘ 부사장’, 명의 상 대표인 경우도 있음),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 일명 ‘TM’ 또는 ‘ 전화 발이’)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D은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 일명 ‘ 상사 입금 비’) 을 취득하고, 사장 및 부사장은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 일명 ‘ 할 부피’, 전체 할부 원금의 5%를 할부금융회사에서 M( 할부금융 중개회사 )으로 지급하고, M에서 그 중 2%를 매매 상사에 지급} 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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