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E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09호 ‘F’, 같은 매매단지 117호 ‘G’, 인천 남구 H 빌딩 3 층 및 4 층 ‘I 외부 사무실’, 인천 동구 J ‘K 외부 사무실’ 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지 20여 개 중고차 매매 상사( 소위 ‘L 라인’) 및 위 상사들에서 중고차 거래 시 이용하는 할부금융 중개회사 (M), 보험사 (N), 인터넷 중고차매매 알선사이트 (O)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P( 現 주식회사 Q) 의 실제 업주이고, R은 위 L 라인에서 소위 ‘R 박사’ 로 통하면서 주식회사 P 관련 피고인과 동업형태를 유지 (50 :50 의 수익 배분) 하면서 직접 L 라인 소속 각 매매 상사들의 근무상황, 매출상황을 관리하면서 직원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 업주이며, 위 매매 상사들은 매매 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 책(‘ 사장’ 혹은 ‘ 부사장’, 명의 상 대표인 경우도 있음),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 일명 ‘TM’ 또는 ‘ 전화 발이’)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피고인과 R은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 일명 ‘ 상사 입금 비’) 을 취득하여 그 수익의 50% 씩 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사장 및 부사장은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 일명 ‘ 할 부피’, 전체 할부 원금의 5%를 할부금융회사에서 M( 할부금융 중개회사 )으로 지급하고, M에서 그 중 2%를 매매 상사에 지급] 을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은 중고차량을 매도 하면서 발생되는 매도 수익 중 위 ‘ 상사 입금 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각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F, G의 매출이 감소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