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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2 2016고단8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공모 I(2017. 2. 3. 구속기소) 은 인천 남구 J 중고자동차매매단지 109호 ‘K’, 같은 매매단지 117호 ‘L’, 인천 남구 M 빌딩 3 층 및 4 층 ‘N’, 인천 동구 O ‘P’ 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지 20여 개 중고차 매매 상사( 소위 ‘Q’) 및 위 상사들에서 중고차 거래 시 이용하는 할부금융 중개회사 (R), 보험사 (S), 인터넷 중고차매매 알선사이트 (T)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U( 現 주식회사 V) 의 실제 업주이고, 위 매매 상사들은 매매 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 책(‘ 사장’ 혹은 ‘ 부사장’, 명의 상 대표인 경우도 있음),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 일명 ‘TM’ 또는 ‘ 전화 발이’) 등의 체계로 구성된 중고차량 매매업체이다.

위 업체는 중고차량을 매도 하면서 발생되는 매도 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 일명 ‘ 할 부피’, 전체 할부 원금의 5%를 할부금융회사에서 R( 할부금융 중개회사 )으로 지급하고, R에서 그 중 2%를 매매 상사에 지급) 을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 일명 ‘ 상사 입금 비’) 을 업주인 I이 별도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수익을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3. 무렵 위 K, L의 매출이 감소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I은 그 원인 파악에 나섰고, 그 무렵 I이 실제 운영하는 또 다른 중고차 매매업체인 경기 부천시에 있는 ‘W’( 명의 상 대표 X)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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