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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2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남구 B C 내 ‘D’, ‘E’, 인천 남구 F 빌딩 3 층 및 4 층 일명 ‘G 외부 사무실’, 인천 동구 H 일명 ‘I 외부 사무실’ 등 중고차량 매매업체들은 매매 상사 운영 책( 일명 ‘ 사장’), 매매 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 책( 일명 ‘ 부사장’),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이하 ‘ 딜러 ’라고 한다), 광고 전화 응대 ㆍ 손님 유인책( 일명 ‘TM’, ‘ 전화 발이’, 이하 ‘TM’ 이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된 업체로, 위 업체는 중고자동차를 매도 하면서 발생되는 매도 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 자동차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 일명 ‘ 할 부피’, 할부 대출금 총액의 1~2%) 은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 일명 ‘ 상사 입금 비’) 은 매매 상사의 운영자( 사장 등) 가 별도로 취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 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 경 위 업체의 매출이 갑 자기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사장 J은 직접 그 원인 파악에 나서기에 이 르 렀 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 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 나 허위 ㆍ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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