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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9』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는 매출이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빙기 판매 및 눈꽃빙수 전문 판매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빙수기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기존 계약된 백화점 영업 매장에서는 판매 종목이 자유롭지 않고, 그 영업기간이 장기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 지하 푸드코트 운영권을 주고, 매월 투자수익금 내지 이자조로 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창업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부산 남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금 1억 1,000만 원 투자, 원금보장, 월 최소수익 250만 원 이상 보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달 19.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G 지하 커피숍에서 위 (주)E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E에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산 해운대 G 지하 푸드코트 매장 운영권을 주고,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매장 계약은 1년 연장으로 백화점 측과 재계약되어 있고, 그 매장에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사한 다른 매장의 운영권을 주며, 원금은 모두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채권자 K, 차용금 금 110,000,000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금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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