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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2고단40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한국도로공사 경부선 칠곡휴게소(하행선)운영 관련하여, 2011년 12월에 공식 입찰을 보기로 하고 2011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운영권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운영자금을 투자해주면 2011. 9. 1.부터 1년간 커피숍, 호두과자, CD판매소의 수익금 월 500만 원 상당을 분배하여 주고, 투자금 중 보증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은 1년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칠곡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1. 3,600만 원, 같은 해

9. 2.경 50만 원,

9. 8.경 2,400만 원,

9. 27.경 500만 원 합계 6,5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투자설명내역, 내용증명서 및 답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및 계좌내역 첨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에 대한, 칠곡휴게소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휴게소장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및 고소인 계좌내역

1. 칠곡(부산방면) 휴게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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