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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838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토목 엔지니어링 사업, 농어업 토목 설계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용역명: 설계, 토목, 건축(전원주택 3동) 계약금액: 2,100만 원 착수금: 300만 원 차액금액: 1,800만 원 잔금결제: 허가승인 후 4주 이내 계약기간: 2016. 1. 1. ~ 2016. 10. 30. 위치: 전남 함평군 C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기타사항: 토목, 건축 포함 3) 원고는 2017. 2. 1. 단독주택 3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마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단독주택 3동에 대한 토목, 건축설계를 마친 후 이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단독주택 13동에 대한 설계 및 건축신고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전남 함평군 D 전 3,418㎡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고, 단독주택 3동에 대하여만 설계 및 건축신고 업무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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