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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21:1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망 포역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 남, 29세) 이 C 회색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다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 씨 발 놈 아, 내려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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