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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고정25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19: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미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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