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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70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1:50 경 화성시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남자인 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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