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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26. 07:40 경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올림픽 대로를 공항 방면에서 강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2 트럭이 피고 인의 트럭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트럭을 세우도록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라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 범죄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 자인 C이 이 사건 제 5회 공판 기일인 2016. 9. 19.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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