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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8 2017고정8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D의 이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부천시 E에서 F을 수탁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와 같이 진료비 본인 부담금 2,091건 합계 32,898,390원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F에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H,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 위 수탁 약정서, 의료비 감면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 조, 제 27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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