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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6고단262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4. 3. 31.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 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3.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E의 본인 부담금 267,920원을 면제해 주는 등 2011. 7. 23. 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의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 252,029,181원을 할인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부담금을 할인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법의 급여 대상이 아닌 간병 비를 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구 의료법 (2006. 9. 27. 법률 제 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5조 제 3 항은 “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 급여 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 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상 ‘ 본인 부담금 ’이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 급여 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일부 부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 급여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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