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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06. 선고 2014나2001452 판결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469 (2013.12.13)

제목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을 감액 신고한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함

요지

원고의 피고 양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양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양BB, 양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사건

2014나200145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양AA 2. 양BB 3. 양CC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 12. 13. 선고 2013가합51469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최DD(OOOOOO-OOOOOOO)와 피고 양AA 사이의 2010. 2. 25.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양AA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양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양BB, 양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양AA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양AA이, 원고와 피고 양BB, 양C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최DD(OOOOOO-OOOOOOO)와

1) 피고 양AA 사이의 2010. 2. 25.자 OOOO원, 2010. 4. 7.자 OOOO원, 2010. 4. 21.자 OOOO원의 각 증여계약을,

2) 피고 양BB 사이의 2010. 4. 7.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3) 피고 양CC 사이의 2010. 4. 7.자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양AA은 OOOO원, 피고 양BB, 양CC은 각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행의 2010. 4. 1. 을 2010. 4. 21. 로, 제13행의 양BB 을 양BB 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최DD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최D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양AA에게 2010. 2. 25. OOOO원, 2010. 4. 7. OOOO원, 2010. 4. 21. OOOO원을, 피고 양BB, 양CC에게 2010. 4. 7. 각 OOOO원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위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위 증여받은 금원을 사용 ・ 소비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OOOO 판결 등 참조), 최DD가 주택조합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인 2009. 6. 25.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09. 6. 30.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지급행위 이전에 성립하였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OOOOO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가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OOOOO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과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O원임에도 원고가 거래가액을 OOOO원으로 인정한 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이 OOOO원이 아닌 OOOO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최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OOOO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최DD의 이 사건 지급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 사해행위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최DD가 2010. 2. 25. 주택조합에 OOOO원을 지급하면서 송금인 명의를 피고 양AA로 하기는 하였으나, 최DD의 남편이자 피고 양AA의 아버지인 양FF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등 최DD가 피고 양AA 또는 양FF의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송금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DD는 양FF을 주택조합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주택조합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양FF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DD가 피고 양AA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최DD가 2010. 4. 7.과 2010. 4. 21. 피고들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은 과거 피고들로부터 차용하였던 돈을 변제한 것이지 새롭게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최DD의 2010. 2. 25. OOOO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먼저, 최DD가 2010. 2. 25. 피고 양AA 명의로 주택조합에 OOOO원을 지급한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최DD가 2010. 2. 25. 주택조합에 OOOO원을 피고 양AA의 명의로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DD는 2008. 4. 14.경에도 피고 양AA에게 OO시 OO구 OO동 442-2 지상 GGG 제2층 202호 주택을 증여한 적이 있는 점, ② 최DD가 탈세 목적 이외에 자신의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피고 양AA의 명의를 빌려서 주택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DD는 피고 양AA 명의로 주택 조합에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양AA에게 O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양AA은 최DD가 피고 양AA 명의로 주택조합에 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양AA이 주택조합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최DD의 전 남편이자 피고 양AA의 아버지인 양FF의 명의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한 후 위 OOOO원은 위 양FF의 조합분담금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위 OOOO원은 양FF에 대한 증여가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 양AA에 대한 증여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양F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양AA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 양AA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위 OOOO원이 피고 양AA 명의로 주택조합에 지급된 이상 그 경제적 효과는 피고 양AA에게 귀속되고, 위 조합에 대하여 위 돈의 반환채권을 가지는 채권자 또한 피고 양AA이 되며, 위 돈이 그후 양FF의 조합 가입비로 대체되더라도 이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최DD의 피고 양AA에 대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양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최DD가 2010. 2. 25. 당시 채무최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최DD가 피고 양AA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D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양AA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최DD의 2010. 4. 7.자 및 2010. 4. 21.자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OOOOO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OOOOO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DD와 피고들의 이 사건 지급행위 전후에 걸쳐 서로의 금융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최DD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지급행위를 전후로 계속적인 금원거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DD의 피고들에 대한 2010. 4. 7.자 및 2010. 4. 21.자 지급행위를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2009. 6. 30. 이후 피고들이 최DD에게 지급한 금원이 최D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더 많은 이상 최DD의 피고들에 대한 2010. 4. 7.자 및 2010. 4. 21.자 각 금원지급행위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표] 생략

다.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OOOOO 판결 등 참조).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현금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 양AA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양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양AA은, 최DD가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위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DD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거나, 설사 피고 양AA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양도대금이 OOOO원이므로, 감액 신고한 OOOO원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만 최DD의 사해의사가 존재하고, 피고 양AA의 사해의사도 위 부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양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양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양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양BB, 양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양AA의 일부 항소 및 피고 양BB, 양C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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