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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0 2016고단5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0:20 경 여주시 B 앞 길에서부터 양평군 개군면 하자 포리에 있는 백합 미용실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위반 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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