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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8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6.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07. 00:27 경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면 가야 리에 있는 대진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전산 조회

1.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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