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2325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0.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0. 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과 제8쪽 9행 기재 '원고 Q'을 각 '원고 B'으로, 제6쪽 2행 기재 '1988. 2. 16.'을 '1988. 2. 13.'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김영식
판사장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