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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나20409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57, 60번 기재와 같다.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61 내지 110번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58, 59번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외 1인)

변론종결

2017. 2. 24.

주문

1. 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57, 60 내지 110번 기재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총 합계금’란 기재의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별지1 ‘원고 명단’ 순번 1 내지 57, 60 내지 110번 기재 각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원고 1 내지 57, 60(이하 ‘별지1 원고 명단 기재’라는 표현을 줄여서 “원고 1, 원고 1 내지 57, 원고 60” 등의 방법으로 간단히 표기한다)에게 별지2 [표] ‘추가피해금액’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61 내지 71에게 별지2 [표] ‘총 합계금’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원고 72 내지 110에게 별지2 [표] ‘총 합계금’란 기재의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6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1 내지 60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7쪽 12행 “증인 소외 1의 증언” 부분은 “제1심 증인 소외 1 증언 및 이 법원의 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쪽 6행부터 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원고 1 내지 57은 그 외에 100만 원씩을, 원고 60은 400만 원을 피고에게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증인 소외 2가 작성하였다는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 동기와 형식, 제출경위와 시기, 원고들 주장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25, 갑 제9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증인 소외 2의 증언까지 함께 종합하여도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5행과 20행의 ‘증인 소외 1’은 “제1심 증인 소외 1”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10쪽 4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 61 내지 110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1) 임대주택법 이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 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규정이 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로 전면개정되었는바, 개정된 임대주택법 법률 제21조 제7항 에서 ‘임대사업자가 제4항 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자에게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으로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61 내지 110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목포시가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더불어 각종 제한을 부과하면서,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이와 같은 강행적 규정은 우선분양권을 갖는 무주택임차인을 위한 것이지 일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은 “ 제1항 부터 제9항 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분양은 ‘우선’분양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에서 일반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자들에게 제21조 제10항 의 적용이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에서는 일반분양시 분양방법 등에 관하여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나아가 위 제21조 제7항 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제3자의 매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써 오히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고, 임대주택제도가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일반분양절차로 분양받은 사람은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상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일반분양자인 원고 61 내지 110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 1 내지 57, 60 내지 110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승(재판장) 이국현 안동철

주1) 임대주택법은 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12. 29.부터 시행)’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임대주택법이 정확한 표현이나 편의상 위와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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