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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나2032218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3행의 “‘G(이하 ’원고 상의‘라 한다)’를”을 “‘G(이하 ’원고 상의‘라 한다)’을”로 수정 제7쪽 5행의 “N"를 ”E"로 수정 제9쪽 마지막 행의 “원고 드레스는”부터 제10쪽 6행의 “보일 뿐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원고 드레스는 긴소매의 R의 드레스와는 달리 팔 길이가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서 끝나는 형태인 점, R의 드레스보다 원고 드레스가 좀 더 밝은 청동(bronze) 색상을 띄는 데다가 원단의 재질도 더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 차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드레스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동종의 제품을 나타내는 증거로 을 제3, 5, 16호증의 각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에 나타난 제품은 그 출시 시점을 알 수 없고, 을 제5, 16호증에 나타난 제품은 원고 드레스 이후에 출시된 제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제품들은 원고 드레스와 형상, 모양, 색채, 광택이 다르고, 을 제16호증의 제품(S)은 원단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서로 다른 데 반하여 원고 드레스의 원단은 앞면과 뒷면이 모두 같은 색인 점, 원고 드레스의 원단의 재질이 더 거친 점, 원고 드레스의 팔 부분은 몸 부분과 같은 재질과 짜임의 원단이 사용된 데 반하여 R의 위 드레스는 팔 부분과 몸 부분의 재질은 같으나 짜임이 다른 원단이 사용된 점, 원고 드레스의 몸 부분의 가장자리에는 단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R의 위 드레스는 몸 부분의 가장자리에 단 처리가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제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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