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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0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윈도우 필름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2018. 8. 1. 변경 전 상호는 ㈜C)이고, 피고는 아크릴 접착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D에서 생산하는 열차단용 특수재료인 적외선차단 염료 E 제품(이하 ’E 제품‘이라고 한다)을 원재료로 자동차 윈도우 필름 제조에 사용할 접착제 개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적외선 차단염료 계열의 접착제 ‘F 제품’의 샘플을 제공했는데, 원고는 위 샘플로 필름을 만든 결과 문제가 없어서 2016. 11. 18.경 피고로부터 ‘F 제품’을 구입하여 자동차 윈도우 필름을 제조판매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1. 7. F 제품 1,260kg(가격 9,450,000원), 2017. 11. 16. F 제품 360kg(가격 2,700,000원)을 구입했는데, 위 제품은 모두 피고가 2017. 11. 6. 제조한 것으로서, 피고는 제품의 샘플 및 제품의 물성 및 성상에 관한 시험성적서(외관, 고형분, 점도 기재)도 함께 제공했다

(이하, 피고가 2017. 11. 6. 제조하여 원고에게 판매한 제품을 ‘이 사건 F 제품’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F 제품을 공급받아 E 제품, 솔벤트(MEK, 다른 재료들을 혼합하기 위해 넣는 용제), 자외선차단첨가제(99-2) 제품 등을 섞어서 필름에 도포하고 경화시켜 다른 필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윈도우 필름(품명 G, H, I, J, 이하 ‘이 사건 필름’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K 및 L에 판매했다.

마. 원고는 2017년 11월 말경에서 12월 초순경 사이에 이 사건 필름에서 붉은 백탁현상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고, 원고 회사 직원이 2017. 12. 14. 피고 회사 직원 M를 불러 테스트를 했는데, 이 사건 F 제품에 E 제품을 섞어 만든 필름에서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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