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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4노418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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