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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100만 원 추징,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마흡연의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와 같은 대마흡연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추징 부분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파기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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