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9.경 C이 사용하던 통장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5. 2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커피자판기 밑에서 C이 두고 간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 가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1103호 입원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3.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