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870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과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거래한 C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C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나. 판시 제3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의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2. 8.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