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4고단28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이 D와 E가 고소한 차용금 사기사건 등으로 의정부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고, 그 사건에 대한 1 심 판결 선고 일이 가까워 오자 C을 위해 허위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라는 제목 하에 “ 고소인 E의 채권액 2,170만원 중 2,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 170만원은 석방 후 100 일내 갚기로 하고, 고소인 D의 채권액 2,000만원은 전액 상환하였으니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는 내용을 적고 하단에 2013년 12월 21일, 채권자 고소인 E, 고소인 D이라고 타이핑 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미리 조각 한 고소인들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3. 경 경기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접견기록 첨부 및 접견 녹취 CD 청취), 수사보고서( 피의자 접견 녹취록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 피의자 C 수감사실 확인)

1.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접견내용,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