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1. C 명의 고소 취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3.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7,9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6. 11. 28. 광주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55943호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광주지방법원 2017고 정 560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C 명의의 고소 취하 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제주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하였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10.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고소 취하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주소 란에 ‘ 제주 시 F 호’, 이름 란에 ‘C’, 작성 일자 란에 ‘2017 년 6월 10일’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고소 취하 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고소 취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09:4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560호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의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고소 취하서 와 그에 첨부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