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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228
위증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O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7회나 더 있고, 201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위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O는 위 A의 동생이며, 피고인 E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접견 온 피고인 O로 하여금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석방되면 편취 금의 변제를 할 것처럼 약속한 다음 피고인 E에게 고소 취하서, 처벌 불 원서를 제출 받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4 단 독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O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2. 16.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E에게 ‘A 이 석방되어야 편취 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고소 취하서 와 처벌 불 원서를 써 달라, A이 석방되면 1 주일 내에 400만 원을 변호사비용으로 변제하고, 1 달 내에 보트 관련하여 AB에게 3,000만 원 채권이 있는데 변제 받아서 바로 갚아 주고, AC에게 7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최소한 1억 원은 받을 수 있는데 받자마자 변 제해 주고, I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는데 I가 출소하면 바로 받아서 변제해 줄 테니 고소 취하서 와 처벌 불 원서를 써 달라 ’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 취하 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작성하게 하여 건네받은 뒤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실제로 변제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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