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위 고충 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8. 11. 12. 피고 학교 외에 있는 E 농장으로 인사이동 조치되었다.
이후 피해 학생은 2018. 11. 14. 피고 학교 내 F 광장에서 원고와 마주쳤고, 2018. 11. 28. 피고 학교 후문에서 운전 중인 원고를 보았다고
양성 평등센터에 알렸다.
』 제 1 심판결 제 5 면 ‘ 사.’ 항을 ‘ 아.’ 항으로, 제 6 면 ‘ 아.’ 항을 ‘ 자.’ 항으로 각 고치고, 제 5 면 ‘ 아.’ 항 앞에 아래의 ‘ 사.’ 항을 추가한다.
『 사. 피해 학생은 2019. 2. 경 원고를 강제 추행 및 강제 추행 치상으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그리고 피해 학생 측 사이에 2019.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한 원고는 2019. 6. 28.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강제 추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합의서 및 고소 취하서 사 건 서울 북부 지검 2019 형제 16425 고 소인 피해 학생 피의자 원고 고 소외 합의 자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추후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더 이상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에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