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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19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4. 27. 10: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 당신 아들이 친구의 빚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여 지하실에 가둬 놨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아들 얼굴을 못 볼 줄 알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80만 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4. 27. 13:28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0 당산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3,28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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