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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7. 24. 13: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대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재산 보호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 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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