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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7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조건만 남, 물품 판매 등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P 명의 CQ 계좌 (CR) 로 100,000원을 입금 받고,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101,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 시경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O 작성의 진술서 이체 내역, 주문정보, CS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검찰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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