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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 고단 3255호 관련 압수된 증 제 1,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55』 피고인은 2017. 9. 12.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 금원을 꺼내

어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되게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21. 12:0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어떤 사람이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당신 명의를 사칭해서 22명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는 사기를 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도 피해 자임을 입증해야 하고,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용산역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안전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9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에 있는 물품보관함 ‘A8’ 칸에 현금 3,237만 원을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물품보관함으로부터 위 돈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156,918,356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05』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안에 놓아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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