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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6노90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캠핑 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2013. 7. 2. 경 이 사건 캠핑 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석을 포설한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의, 2015. 7. 27. 경 이 사건 캠핑 장에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놀이 시설을 설치한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원상 복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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