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원에서 E 캠핑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5 월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F 임야 6,243㎡, D 임야 12,380㎡, G 임야 397㎡ 등 합계 19,020㎡ 의 산지에 자갈 등 잡석을 깔아 야영장 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5 월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H 전 2,989㎡, I 답 2,161㎡, J 답 1,292㎡, K 답 1,711㎡, L 답 1,873㎡ 등 합계 10,026㎡ 의 농지에 자갈 등 잡석을 깔아 야영장 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점검결과 무단 전용 발견), 수사보고( 불법 현황 양평군 자료), 수사보고( 불법면적 재산 정 자료 기록 편철), 수사보고( 본건 불법 행위지에 대한 항공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무허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