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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25 2015고단74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양평군 D 일대 임야 및 농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캠핑 장( 이하 ‘ 이 사건 캠핑 장’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경 양평군 D 일대 부지에서 이 사건 캠핑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지와 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위 부지 중 10,321㎡ 상당을 절토 ㆍ 성토하고, 부지를 평탄화시키는 정지작업을 한 후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갈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캠핑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절토 ㆍ 성토하고, 부지를 평탄화시키는 정지작업을 한 후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자갈을 포설하고, 개수대, 사무실과 같은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산지 2,587㎡, 농지 5,877㎡를 각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1) 누구든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평군 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경 위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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