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 캠핑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D, E에서 캠핑 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트럭 등을 이용하여 지목이 답인 농지 합계 2,853㎡에 마사토를 깔아 캠핑 장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 양평군 F, G, H에서 캠핑 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석축을 쌓고 평탄작업을 한 후 임야 합계 528㎡에 마사토를 깔아 캠핑 장 부지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3.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 양평군 I, J에서 캠핑 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목이 천인 하천구역 537㎡에 마사토를 깔아 캠핑 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였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