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엠앤에스는 9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1. 피고 엠앤에스와 사이에, 피고 엠앤에스가 피고 A으로부터 도급받은 B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굴착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90,000,000원(=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부분 120,000,000원 지상 2층부터 최상층까지 부분 4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투자약정 체결 원고는 2014. 12. 1. 및 2015. 1. 15.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A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투자금액 총 공사금액의 30%를 공사대금 기성에서 제3항의 조건부로 투자한다.
2. 투자방법 매 기성시 기성금의 30%를 피고 A의 수협계좌로 입금한다.
3. 투자조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관광진흥개발진흥기금 융자 수령시 상기 투자협약 금액 전액을 상환한다.
지연될 경우 최소 관광호텔 운영시점부터 은행이자에 준하는 이자, 그리고 연말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금상환은 매월 분할하여 상환토록 한다.
별첨
1. B 관광호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