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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나60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호,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2007. 11. 8. 전남 곡성군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샌드위치판넬 등 공사(이하 ‘E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2007. 12.경 수원시 팔달구 F 외 지상 G 오피스텔 신축공사(위 G 오피스텔 공사는 C가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원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다) 중 창호유리 및 금속 공사 일체(이하 ‘G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에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8.경 주식회사 아원으로부터 G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09. 2. 13. 및 2009. 6. 3.경 원고와 사이에, C가 인정한 E 신축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336,600,000원(= 공사대금 306,000,00원 부가가치세 30,600,000원) 및 G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794,000,000원(= 공사대금 734,000,000원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각 기성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부분 중 E 신축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지급하였고, G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성고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부분만 별도로 인수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G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기재된 하도급정산서(을 제1호증)에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인 H이 서명하였던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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