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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32800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721,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6. 10. 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0. 6. 20.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되어 매월 250만 원, 상여금 연 1,000만 원(3월, 6월, 9월, 12월 각 250만 원씩 4회)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4.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재선임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33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소송에서 위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30.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12. 14. 이후에도 2016. 4. 23.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피고의 상근이사 직을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1. 12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17회에 걸쳐 조합운영비 합계 177,667,300원을 지출하고, 설립인가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2. 1. 5.부터 2013. 12월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80,950,000원을 지출하고, 2013. 11. 1. 한국씨엠개발 주식회사와 2013년도 피고 정기총회 대행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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