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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01132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0. 6. 20.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매월 300만원, 상여금 1,200만원(3월, 6월, 9월, 12월 각 300만원씩 4회)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보수규정 제19조(상여금 및 퇴직금) ① 유급 임직원은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기본급의 100%씩 년 400%를 3, 6, 9, 12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② 유급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직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D을 조합장으로, I 등을 상근이사로 각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서울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을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에 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33호). D은 2014. 12. 24. 사임하였고, 연장자인 I가 조합장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6조 (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 또는 궐위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근이사 또한 유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근이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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