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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8나37448
조합운영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0. 6. 20.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되어 매월 250만 원, 상여금 연 1,000만 원(3월, 6월, 9월, 12월 각 250만 원씩 4회)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직을 수행한 사람이며, D는 위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매월 300만 원, 상여금 1,200만 원(3월, 6월, 9월, 12월 각 300만 원씩 4회)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1) 피고는 2013. 12. 14.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E을 조합장으로, F, 원고를 각 상근이사로 각 선출하는 등의 결의(이하 ‘이 사건 총회 결의’라 한다

)를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장을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3933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소송에서 위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4. 10. 30.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E은 2014. 12. 24. 사임하였고, 연장자인 F가 조합장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일인 2013. 12. 14. 이후에도 2016. 4. 23. 개최된 피고의 총회에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피고의 상근이사 직을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정비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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