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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6】

1. 사기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E 일대 약 25,000평에서 한옥 약 130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한옥마을 건설에 필요한 사업부지 구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한옥마을 신축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반조성공사, 보강토공사 등의 하청 대가 명목으로 또는 함바식당(건설현장에 설치된 간이식당) 운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들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하청하여 주거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한옥마을을 지으려 한다. 한옥마을 건설공사 중 기반조성공사를 하게 해 줄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반조성공사 하청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G)로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9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에서 한옥마을을 지으려 한다. 한옥마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운영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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