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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0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D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의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 F은 2014. 8.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공사 현장 내에 식당운영권이 나온다. 50억짜리 공사 현장으로 7-8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니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보증금으로 2천만 원, 소개비로 3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B은 2014. 10. 1. 인천 부평구 G 2층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고, E, F은 같은 날 서울로 돌아오면서 F의 자동차 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현장식당운영계약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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