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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차량(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충격을 용인하는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③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충돌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④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으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을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①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③ 피해자의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관련 법리와 함께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법리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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