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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노13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급출발시켜 진행할 당시에 차량 바퀴가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2) 피해자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해 결과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 진행할 당시에 피고인 차량 뒤바퀴가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넣어 피고인의 입에 대고 있었고, 피고인은 창문 안으로 들어와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차량을 급출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에 이 사건을 목격한 F도 '운전자가 피해자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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