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노410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입은 상처는 그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이므로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강도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강도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강도 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북 경시 조양 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H이 주먹과 발로 복부, 갈비뼈, 종아리 등을 때렸고, 고통으로 바닥에 뒹굴자 피고인도 합세하여 발로 차고 밟았다.

피고인과 H이 위 사무실에서 자신을 데리고 나와 2016. 6. 6. 16:00 경까지 자신을 데리고 다녔는데, 자신이 묵고 있던 숙소에서 한국에서 쓰던 새 카드와 현금카드를 발견하자 H이 다시 주먹과 발로 때렸고, 자신이 어릴 때 척추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갈비 뼈 하나를 제거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치지 않으려고 계속 막으니 손을 들게끔 하고 계속 때렸다.

그리고 당시 발로 밟을 때 피고인도 같이 밟았다” 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녹취 파일에도 피해 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