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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57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바, 원고는 2017. 10.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10. 31. C에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3,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2018. 10. 11.경 2018. 8.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나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B은 2018. 9. 1.이후 이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사실, 원고와 피고 B이 연체차임 등을 정산해 공제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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