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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5가단3451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

1. 피고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 피고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도시개발’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대한도시개발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액수는 1,700만 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대한도시개발로부터 2015. 9. 3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받았다.

마.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도시개발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도시개발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피고 대한도시개발은 보증금 1,7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도시개발이 원고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도시개발에 보증금 1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 대한도시개발의 건물 인도 의무는 위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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